공지사항
NOTICE
[평화연구소]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검토 회의
작성자
한겨레통일문화재단
작성일
2018-01-16 14:05
조회
642
<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> 개정안 검토 회의
○ 일????시 : 2011년 8월 25일(목) 오후 2시~5시
○ 장????소 : 한겨레신문사 3층청암홀
○ 주????최 : 한겨레평화연구소,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
○ 주제발표 : 남희웅(변호사,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감사)
○ 토론참여
- 15~20여명 내외 인원 참석
- 참여기관 : 한겨레평화연구소,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, 남북경협포럼 등
<제안배경>
○ 2011.05.24.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.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.
- 주요 내용은 ‘①금전의 흐름에 대한 승인제 도입, ②교역사업자 등록제 실시, ③한도물량품목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, ④인도지원사업자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, ⑤제3국 투자법인의 대북사업 관리, ⑥남북교류진흥원 설립’ 등임.
-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.08.01. 제정 이후, 그 동안 13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,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대부분이었다. 실질적인 개정은 2005.05. 제8차 개정과 2009.01. 제13차 개정 두 차례가 있었음. 만약 이번 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지면, 세 번째의 실질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음.
○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,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(제1조)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의 본질적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‘보장’과 ‘지원’일 수 밖에 없음. 물론 교류협력의 질서를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함. 그러나,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.
-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,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‘보장’과 ‘지원’이라는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고 있음. 남북교류협력법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임.
○ 이번 개정안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, 즉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. 사실 일반적으로 법제의 변화라는 것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, 어떤 경우에는 법제가 사회변화의 흐름과 동떨어진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돌출하는 경우도 있음. 때문에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이후의 남북관계 활력과 발전가능성을 가로막는 소위 ‘대못박기’라 하지 않을 수 없음.
○ 따라서 남북관계와 남북 교류, 협력의 미래를 생각할 때,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,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‘반대’ 실천을 펼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, 우선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, 검토하는 검토회의를 제안함.
- 이번 검토회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??등 본격적인 공론화 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임. 앞으로 언론 기고, 국회의원 간담회, 공청회 개최 등의 후속조처를 검토할 예정임.
* 관련자료는 다운로드해 주십시오.
○ 일????시 : 2011년 8월 25일(목) 오후 2시~5시
○ 장????소 : 한겨레신문사 3층청암홀
○ 주????최 : 한겨레평화연구소,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
○ 주제발표 : 남희웅(변호사,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감사)
○ 토론참여
- 15~20여명 내외 인원 참석
- 참여기관 : 한겨레평화연구소,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, 남북경협포럼 등
<제안배경>
○ 2011.05.24.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.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.
- 주요 내용은 ‘①금전의 흐름에 대한 승인제 도입, ②교역사업자 등록제 실시, ③한도물량품목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, ④인도지원사업자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, ⑤제3국 투자법인의 대북사업 관리, ⑥남북교류진흥원 설립’ 등임.
-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.08.01. 제정 이후, 그 동안 13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,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대부분이었다. 실질적인 개정은 2005.05. 제8차 개정과 2009.01. 제13차 개정 두 차례가 있었음. 만약 이번 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지면, 세 번째의 실질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음.
○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,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(제1조)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의 본질적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‘보장’과 ‘지원’일 수 밖에 없음. 물론 교류협력의 질서를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함. 그러나,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.
-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,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‘보장’과 ‘지원’이라는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고 있음. 남북교류협력법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임.
○ 이번 개정안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, 즉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. 사실 일반적으로 법제의 변화라는 것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, 어떤 경우에는 법제가 사회변화의 흐름과 동떨어진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돌출하는 경우도 있음. 때문에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이후의 남북관계 활력과 발전가능성을 가로막는 소위 ‘대못박기’라 하지 않을 수 없음.
○ 따라서 남북관계와 남북 교류, 협력의 미래를 생각할 때,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,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‘반대’ 실천을 펼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, 우선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, 검토하는 검토회의를 제안함.
- 이번 검토회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??등 본격적인 공론화 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임. 앞으로 언론 기고, 국회의원 간담회, 공청회 개최 등의 후속조처를 검토할 예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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